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금액 인상 혜택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금액 인상 혜택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제도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를 위해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격, 신청 방법,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격 】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원) |
---|---|
1인 | 1,148,166 |
2인 | 1,887,676 |
3인 | 2,412,169 |
4인 | 2,926,931 |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2024년에 비해 1인 가구는 약 7.34% 증가하였으며, 4인 가구는 약 6,42% 완화되었습니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늘었을거라 예상되어, 안심이 됩니다.
【 주거급여 혜택 】
① 임차가구 혜택
임차가구는 월 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받습니다. 2025년 기준 임대료는 2024년 대비 1.1만 원~2.4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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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35.2 (+1.1) | 28.1 (+1.3) | 22.8 (+1.2) | 19.1 (+1.3) |
2인 | 39.5 (+1.3) | 31.4 (+1.4) | 25.4 (+1.4) | 21.5 (+1.4) |
3인 | 47.0 (+1.5) | 37.5 (+1.7) | 30.2 (+1.5) | 25.6 (+1.7) |
4인 | 54.5 (+1.8) | 43.3 (+1.9) | 35.1 (+1.8) | 29.7 (+1.9) |
5인 | 56.4 (+1.9) | 44.8 (+2.0) | 36.3 (+1.9) | 30.7 (+2.0) |
6인 | 66.7 (+2.1) | 53.1 (+2.4) | 42.8 (+2.2) | 36.3 (+2.3) |
가구원이 7명 이상인 경우, 기준 임대료는 6인 가구 기준을 따르며, 8~9인 가구는 기준 금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자가가구 혜택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주택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최근 4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수선비용이 약 29% 인상되었습니다.
수선 유형 | 지원 금액 (만원) | 수선 주기 |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 590 | 3년 |
중보수 (창호, 난방 등) | 1,095 | 5년 |
대보수 (지붕, 기둥 등) | 1,601 | 7년 |
수선비용 지원은 주택의 노후 상태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경보수는 도배와 장판 교체와 같은 간단한 작업을 대상으로 하며, 대보수는 지붕 교체, 기둥 수리 등 주택 구조 개선 작업을 포함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 방법 】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제출 서류는 스캔본으로 업로드해야 하며,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에 한함), 소득 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결론 】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 제도로, 임차료, 주택 개보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준이 완화되면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으니,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