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혼례비 대출 신청 방법 | 조건, 대상, 1.5% 저금리
신혼부부 혼례비 대출 신청 방법 | 조건, 대상, 1.5% 저금리
신혼부부 혼례비 대출은 신혼부부가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25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평균 결혼 비용이 천 만원 단위로 상승하는 가운데, 혼례비 대출은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례비 대출 신청 방법, 조건, 대출 금리,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혼례비 대출 신청 조건 및 대상 】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대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월평균 소득 315만원 이하
소득 조건은 세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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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를 통해 가능하며, 근로기간 동안 총 급여액을 근로기간(월)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 신청 제한 조건 »
- 이미 융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 과거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던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금리 및 한도 】
혼례비 대출의 금리는 연 1.5%로 매우 저렴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1,2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아래 두 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년 거치 후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후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기 상환을 하더라도 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대출 보증료는 연 0.9%로 선공제됩니다.
【 혼례비 대출 신청 방법 】
혼례비 대출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근로복지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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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
각 지역의 본부 및 지사에서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 ‘서비스 신청’ 메뉴 ▸ ‘일반근로융자신청’을 클릭 ▸로그인 ▸신청 정보 입력
« 선정 절차 »
-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가 신청 자료를 확인 후 예비 선정합니다. 재원 부족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선발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차 적격심사
예비 선정자에게는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가 이루어지며,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신청 서류 】
공통 서류 | 추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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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① 근로자: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②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③ 특수형태 근로자: 위탁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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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신혼부부 대상 혼례비 대출은 결혼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없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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