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혼례비 대출 신청 방법 | 조건, 대상, 1.5% 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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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혼례비대출-신청방법

신혼부부 혼례비 대출 신청 방법 | 조건, 대상, 1.5% 저금리

신혼부부 혼례비 대출은 신혼부부가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25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평균 결혼 비용이 천 만원 단위로 상승하는 가운데, 혼례비 대출은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례비 대출 신청 방법, 조건, 대출 금리,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혼례비 대출 신청 조건대상

  1.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대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월평균 소득 315만원 이하
    소득 조건은 세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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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를 통해 가능하며, 근로기간 동안 총 급여액근로기간(월)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 신청 제한 조건 »

  1. 이미 융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2. 과거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던 자
  3.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금리 및 한도 】

혼례비 대출의 금리는 연 1.5%로 매우 저렴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1,2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아래 두 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년 거치 후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후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기 상환을 하더라도 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대출 보증료는 연 0.9%로 선공제됩니다.

【 혼례비 대출 신청 방법 】

혼례비 대출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근로복지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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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문 신청
    각 지역의 본부 및 지사에서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 ‘서비스 신청’ 메뉴 ▸ ‘일반근로융자신청’을 클릭 ▸로그인 ▸신청 정보 입력

« 선정 절차 »

  •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가 신청 자료를 확인 후 예비 선정합니다. 재원 부족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선발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차 적격심사
    예비 선정자에게는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가 이루어지며,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신청 서류 】

공통 서류 추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① 근로자: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②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③ 특수형태 근로자: 위탁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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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무직자 소액대출 】
【 신혼부부 대출 】
【 예금담보 대출 】
【 재테크 정보 】

【 결론 】

신혼부부 대상 혼례비 대출은 결혼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없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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