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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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정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에서 근로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단기간 일을 하면서 시간당 임금을 받으며, 직장은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월급과 여러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근로 형태 근로 조건
아르바이트 ● 시간당 임금
● 대부분 주말, 휴일 출근
● 쉬는 날에는 급여 미지급
직장 ● 월급, 연봉
● 주말, 휴일 출근 X
● 연차, 퇴직금, 사내 복지 등 혜택

 

단기간에 돈이 필요하고, 일정이 자유롭길 원하는 경우에는 대게 아르바이트가 적합하지만, 안정적인 소득과 장기간 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근로 시간과 복지가 있는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입니다.

 

그 중 직장을 다닐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유급 휴가로써, 여행을 떠난다거나 병원에 가야한다던가 하는 특정 상황에 쉬면서도 돈이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직장 내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 수당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근속 기간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 근속 1개월 개근 시 | 유급휴가 1일 지급
1년 이상 근속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15일 이상의 유급휴가 지급

최초 1년 초과 후 | 2년마다 1일을 가산 지급 (총 25일 까지 가능)

 

위 표를 참고해서 설명드리면, 신규 입사자인 1년 미만 근속자는 매월 1개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총 12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규정이 다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회사는 입사 후에 12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었으며, 사용한 연차의 개수보다 퇴사가 빠른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급여에서 급여를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1년 이상 근속자는 매 2년마다 추가로 1개의 연차가 생기고, 연차가 쭈욱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년차에는 총 16개의 연차, 5년차에는 17개, 그리고 최대 25개 연차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회사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연차가 20개가 넘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규 입사자로 취급되어 이전에 가산됐던 연차가 모두 소멸되니 이 점을 참고하여 이직을 고려해야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상세 내용
60조 7항 미사용 유급휴가는 소멸되나 소멸 귀책이 고용주에게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61조 1항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금전적 보상 의무는 없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현금 보상은 회사의 사내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60조 7항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의 소멸 귀책이 고용주에게 있다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해당 연차에 상응하는 현금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61조 1항에 따르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서면 확인을 받았다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를 예를 들면, 회사에서 9~10월 달에 잔여 연차를 근로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서면으로 미사용 연차의 사용 계획을 작성하게 하고, 서명을 하게 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는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게 증빙을 해두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고, 가능한 한 모든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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