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정리 | 민영주택 국민주택 차이 및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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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정리 | 민영주택 국민주택 차이 및 신청 자격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인데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조건이 다르며, 지역별로도 세부 요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금액, 납입 횟수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민영주택, 국민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청약 1순위 】

청약 1순위란 주택 청약 신청 시 우선적으로 분양 기회를 얻는 자격입니다. 청약 대상 주택은 일반공급, 특별공급, 우선공급으로 나뉘며, 그중 1순위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공급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공급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청약 제도

② 특별공급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

③ 우선공급
특정 조건을 만족한 사람에게 주택 우선권 제공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납입 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유형과 거주 지역에 따라 조건이 다르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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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 기간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4개월 이상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이상
  • 기타 지역: 수도권 12개월, 비수도권 6개월 이상

② 납입 금액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거주 지역별 예치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 85m² 이하 102m² 이하 135m² 이하 모든 면적
서울・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가입 기간납입 횟수를 충족해야 하며, 민영주택과 달리 정해진 순차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고 납입횟수와 저축한 총 금액이 많을 수록 유리한 것이 순차제입니다.

① 가입 기간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개월 이상 / 24회 이상
  • 위축지역: 1개월 이상 / 1회 이상
  • 기타 지역: 수도권 12개월 / 12회 이상, 비수도권 6개월 이상 / 6회 이상

② 납입 횟수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한 회차가 중요하며, 국민주택은 최대 월 25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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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반드시 아셔야 하는데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조건이 다르므로, 사전에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을 꾸준히 관리하고 요건 확인하시면서, 정기적으로 납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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