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금액 인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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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금액 인상 혜택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제도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를 위해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격, 신청 방법,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격 】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원)
1인 1,148,166
2인 1,887,676
3인 2,412,169
4인 2,926,931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2024년에 비해 1인 가구는 약 7.34% 증가하였으며, 4인 가구는 약 6,42% 완화되었습니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늘었을거라 예상되어, 안심이 됩니다.

【 주거급여 혜택 】

① 임차가구 혜택

임차가구는 월 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받습니다. 2025년 기준 임대료는 2024년 대비 1.1만 원~2.4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5.2 (+1.1) 28.1 (+1.3) 22.8 (+1.2) 19.1 (+1.3)
2인 39.5 (+1.3) 31.4 (+1.4) 25.4 (+1.4) 21.5 (+1.4)
3인 47.0 (+1.5) 37.5 (+1.7) 30.2 (+1.5) 25.6 (+1.7)
4인 54.5 (+1.8) 43.3 (+1.9) 35.1 (+1.8) 29.7 (+1.9)
5인 56.4 (+1.9) 44.8 (+2.0) 36.3 (+1.9) 30.7 (+2.0)
6인 66.7 (+2.1) 53.1 (+2.4) 42.8 (+2.2) 36.3 (+2.3)

가구원이 7명 이상인 경우, 기준 임대료는 6인 가구 기준을 따르며, 8~9인 가구는 기준 금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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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가가구 혜택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주택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최근 4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수선비용이 약 29% 인상되었습니다.

수선 유형 지원 금액 (만원) 수선 주기
경보수 (도배, 장판 등) 590 3년
중보수 (창호, 난방 등) 1,095 5년
대보수 (지붕, 기둥 등) 1,601 7년

수선비용 지원은 주택의 노후 상태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경보수는 도배와 장판 교체와 같은 간단한 작업을 대상으로 하며, 대보수는 지붕 교체, 기둥 수리 등 주택 구조 개선 작업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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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 방법 】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제출 서류는 스캔본으로 업로드해야 하며,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에 한함), 소득 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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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결론 】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 제도로, 임차료, 주택 개보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준이 완화되면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으니,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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